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민간시설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점검 장비 대여 홍보와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활동도 맡는다. 선반인력 10인은 3~12월 2인 1조로 월 2회, 하루 3시간씩 활동하게 된다. 마포구는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활동보고서 검토 후 1인당 월 6만원 상당의 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화장실 불법촬영을 잠재울 수 있도록 성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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