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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견미리는 '더 팩트'와 인터뷰에서 "한번 씌워진 미운털 이미지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그 여파가 새로운 식구가 될 승기 군에게까지 미친다는 게 정말 미안하고 힘들다"고 전했다.
앞서 견미리의 남편 이 모 씨는 2011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가석방됐으나, 2년 뒤인 2016년 같은 혐의로 재구속됐다. 그는 견미리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가 선고 됐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견미리는 "허위 공시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건데, 개인 명의로 1원도 사용할 수 없는 회삿돈이고, 실제로도 개인이나 가족에게 쓴 일이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모두 해명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에 의한 손실을 이유로 실경영자였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보타바이오 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유상증자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냈다는 부분은 실제와 다르며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이를 입증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남편 이 모 씨의 주가 조작 논란 외에도 견미리 본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다단계 사기 제이유(JU) 사건도 해명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 금액은 2조 원대에 달한다. 그는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저 역시 피해자"라고 했다. 견미리는 "납품한 화장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고, 제가 제이유 행사에 참석한 날에만 미끼처럼 조금씩 줬다"며 "그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투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어떻게든 회수할 욕심에 제이유 행사에도 참석하게 됐고, 마이크를 잡아주면 일부라도 물품 대금을 지불해줬다"며 "저 역시 속아서 돈을 뜯기게 됐지만, 저보다도 힘들었던 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당시에는 해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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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는 "누구나 실수, 잘못은 할 수 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감수해야 한다. 다만 우리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는 오해가 쌓이고 쌓여 미운털이 박힌 부분도 많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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