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서 50대 작업자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롤러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7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7분께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알루미늄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롤러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께 공장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이 공장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가 난 뒤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