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
17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7분께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알루미늄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롤러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께 공장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이 공장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가 난 뒤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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