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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인앱결제 수수료' 뺀 저작권료 정산 문체부에…권리자연합 지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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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원 시장 활성화 기대"

문체부 "스트리밍 업계 이중부담 요소 제거한 것"

음저협 "창작자 몫 줄어드는 정책" 비판

아주경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중인 '인앱 수수료 제외' 저작권료 산정 방안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전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등 단체들이 문체부 지지 입장을 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음실련·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권리자연합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영한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검토를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음원 저작권료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징수규정 개정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구글이 작년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토록 강제한 이후 음원 스트리밍 등 업계로부터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나오자 문체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번 문체부 안은 저작권료 산정 대상 매출액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반영 분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음원 스트리밍 업체 매출의 65%는 저작권자 몫이다. 작사·작곡가·실연자 등은 이를 또다시 나눠 갖는다. 이번 안이 최종 승인되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따라 올린 이용료는 업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음원 서비스 이용료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면 증가한 수수료 200원을 뺀 1000원만 저작권료 산정 대상이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체부는 멜론·지니뮤직·플로 등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요구대로 인앱 수수료를 저작권료에서 빼기로 정책을 결정했다. 이에 찬성한 음실련과 음반산업협회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음저협까지 적용 대상에 획일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매출액은 저작권료를 계산하는 데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앱 수수료를 뺀다면 실질적으로 창작자의 몫이 줄어들게 되는 정책"이라고 봤다.

문체부는 음원 스트리밍 업체 등 상생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인해 오른 서비스 이용료 증가 분이 매출에 포함되면 (저작권자에 정산하는 금액이 높아져) 이중 부담이 된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작년 3월부터 업체와 신탁단체 중심으로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중재안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고 최종 승인 단계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음악권리자연합은 문체부 결정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권리자연합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음악 시장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해 저작권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국내 음악 시장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료는 권리자가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소비자 가격이 오를수록 높아지는 구조다. 하지만 가격 상승 원인이 국내 업체와 경쟁 상태인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인 상황에서, 권리자가 대응하지 않는 것은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최은정 기자 ej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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