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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광주시 난방비 지원 계획 변경…"정부와 중복지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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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계층 대신 시설 원예 농가에 20만원 지원

연합뉴스

난방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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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정부의 에너지 소외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에 따라 광주시가 자체 추진한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에너지바우처 비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동절기 4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15일 동절기 등유,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같은 수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난방비 지원계획을 변경해 중복 지원을 피하기로 했다.

애초 에너지바우처 비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정부 지원을 고려해 시 차원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난방비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시설원예 농업경영체 3천484곳에 20만원씩을 지급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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