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전주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난방비 긴급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전주시청 전경/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에 나선다.

시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취약 노인 및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자 적극 발굴이다.

먼저 취약 노인 5021세대와 한부모가정 3745세대 등 8766세에는 가구당 20만원씩의 난방비가 1회 지급된다.

저소득 취약노인은 만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맞춤돌봄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세대를 개별 방문해 신청을 받아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세대는 오는 3월2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첫째 주 2월 중 신청자에 대한 1차 지급을 실시하고, 3월 중 이후 신청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의 한파 대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받는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은 130곳으로, 나머지 100여 곳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이 일반용 단가 적용으로 3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전주지역 경로당 650개소에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에 대비해 특별난방비를 지급한 바 있다.

시는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인상하고, 도시가스요금 감면액은 50%로 상향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도시가스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동절기 한파와 물가 인상,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시민 모두가 힘들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갖춰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신바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94ch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