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조립·설치업체 반도호이스트크레인에 인증서
작년 11월 인증제 도입 후 첫 인증…국내 로펌 최초
1월 효성중공업과 첫 시행 계약 후 협력업체 등 심사
이규철(왼쪽)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16일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명석호(오른쪽) 반도호이스트크레인 이사에게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륙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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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16일 크레인 조립·설치업체 반도호이스트크레인(대표이사 강현규)에 중대재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로펌이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인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륙아주는 반도호이스트크레인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문서심사·현장심사·보안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반도호이스트크레인이 중대재해처벌법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조항이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과 특허출원을 마쳤다. 국내 로펌 중 최초라는 게 대륙아주의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통해 도입 기업은 물론, 협력 업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까지 점검한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는 법무법인 최초로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도입한 체계적인 점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증 1호 기업인 반도호이스트크레인이 안전보건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재 예방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륙아주는 지난 1월 효성중공업(대표이사 양동기)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시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효성중공업과 협력업체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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