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사실 공표 정도 중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아"
원 시장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총력"
원 시장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총력"
선거법 위반 원강수 원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재산 정보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정보"라며 "후보자가 허위 재산 내역을 유권자에게 공표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사무장의 업무가 미숙했다거나 선관위가 잘못 안내했다는 등 사무장과 선관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경쟁 후보자 사이의 실제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원주시 선관위는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때 8억1천200여만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 위반 원강수 원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시장 측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에는 원 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이 줄을 이었다.
원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원주 시민들께 심려 끼쳐 드리고 걱정시켜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일에 소홀함 없이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원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주요 역점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천800여명의 원주시청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