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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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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체포동의안, 정해진 절차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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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구속 필요한지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할 문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것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의장 재량권이 전혀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의장집무실에서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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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검찰이 볼 때 (현역 의원이) 구체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해서 그것에 따른 신병 구속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꼭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문제는 여야 간 서로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엔 “지금까지 면책특권 같은 것이 남용돼 온 측면도 있다”라며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장치와 법의 공정한 적용이란 두 잣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토론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검찰 수사권을 불공정하게 집행할 수 없으니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지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국회에 올 때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게 하고,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라며 “검찰권도 이게 꼭 회기 중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보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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