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43)가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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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의붓아들 C군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인 B씨도 1년 동안 손과 발로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려고 때리기 시작했다”며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C군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몸무게가 30㎏ 수준에 불과해 또래보다 훨씬 마른 C군의 발육 상태에는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A씨는 이날 검찰에 송치되기 전 논현경찰서 앞에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학교에는 왜 안 보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죄하는 마음뿐이고 잘못했다. 너무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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