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죄서 변경…형량 더 높아
친부엔 상습학대·유기방임 혐의 적용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가 1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경찰이 12살 초등학생인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한 엄마 엄마 A씨(43)를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엑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조사를 벌여 아동학대치사 대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
경찰은 또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아빠 B씨(40)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A씨와 함께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씨 부부가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숨진 C군(12)을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C군이 “말들 듣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결국 C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C군이 사망한 것 같다”며 “C군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학대를 지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숨진 C군의 몸무게는 30㎏로, 또래 아동보다 15㎏ 적게 나가는 등 왜소한 상태였다”며 “B씨 부부는 아들의 몸에 많은 멍과 상처가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빠 B씨도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숨진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학교에 장기간 장기 결석한 집중관리대상이었다. 학교 측은 전화상으로만 관리했을뿐 제대로 교육을 받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B씨 부부는 “유학을 준비 중으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나는 뉴스를 얼마나 똑똑하게 볼까? NBTI 테스트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