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위생업소 대상…3월 17일까지 접수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및 전기 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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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를 위해 '위생업소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납부유예)' 신청을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의 인허가를 받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다.
지원 내용은 해양에너지가 청구한 1~3월 청구요금(2022년 12월~2023년 2월 사용분)에 대해 연체료 부과없이 각 3개월씩 납부 유예돼 4~6월 말까지 가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1544-1115)로 접수하면 되고, 광주시의 인허가와 신고된 업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한 기간의 요금을 적게 사용한 시기에 나눠 납부하면 업소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업소도 신청기간 내 해양에너지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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