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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등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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