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상가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은 그놈, 휴가 나온 군인이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휴가를 나온 군인이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불법 촬영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해병대 소속 사병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께 안산시 단원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화장실 옆 칸에서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불법 촬영 중인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휴가를 나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답변은 해줄 수 없다”며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