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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외국 관광객에 6월부터 '입국세' 징수...항공 여행객 1만1천 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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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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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오는 6월부터 일명 '입국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현지 매체 타이PBS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 150~300밧의 입국세를 받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300밧, 1만1천300원, 육상·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입국객은 150밧, 5천600원을 내야 합니다.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6월부터로 6월 1일 전후로 왕실 관보 게재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외교 여권이나 취업허가증을 가졌거나 2세 미만 아동, 환승객 등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태국 정부는 입국세로 올해 약 39억 밧, 1천465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팟 랏차낏쁘라깐 관광체육부 장관은 "입국세는 국내 관광 개발과 태국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위한 보험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세를 받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논의해왔습니다.

애초 지난해 4월부터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미뤄졌습니다.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입국세 징수가 관광산업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시행을 연기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후 올해 초 징수를 추진하다가 6월 시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관광업은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2019년 연간 4천만 명 규모였던 관광객은 2021년 42만8천 명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천115만 명, 올해는 3천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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