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
현재 안양시 관내 240개 경로당에는 1∼3월, 11∼12월 등 5개월간 매월 1곳당 37만원씩 연간 총 185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연료비 인상 등으로 난방비 요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37만원 보다 많은 요금이 발생하면 시가 초과요금을 매월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금은 경로당 1곳당 매월 15만원씩, 연간 75만원 한도다.
다만, 전체 경로당 가운데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163개소만 지원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가 없는 경로당은 요금이 얼마나 추가됐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지원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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