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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대기업 위한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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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5일 국회 앞에서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1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15일 정부가 대기업 입장만을 반영해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며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 화주만을 위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을 거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새로운 법안은 화주 책임 면제, 처벌조항 완화 등 기존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의 삶을 '저운임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역행시키는 정부 여당의 법안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국회는 화물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안전운임제대기업만을 연장안부터 우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새로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운송사에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리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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