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3천450가구와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6천555명이 대상이다.
다만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우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경로당, 아동 시설,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등 난방 취약시설 204곳에는 40만원이 지원된다.
가평군은 난방비 지원에 20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실제 지급 대상 파악, 중복자료 검토 등을 거쳐 28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평군청사 전경 |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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