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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 2년만에 '무죄'

아이뉴스24 유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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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 2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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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마스크를 착용한 많은 시민들이 지난 2020년 5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

마스크를 착용한 많은 시민들이 지난 2020년 5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아침 출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다가 여성 B씨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즉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왼쪽 뒤편에 서서 하차하고 있던 A씨를 보고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A씨를 뒤따라가며 큰소리로 항의했으나, A씨는 귀에 꽂고 있던 무선이어폰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B씨는 "누군가 엉덩이를 마진 직후 돌아봤을 때 A씨가 가장 가까웠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A씨뿐이었다"며 "승객들끼리 밀착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항상)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지하철을) 탄다"며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정소희 기자 ]



1심 재판부는 "B씨의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더라도 B씨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B씨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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