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내려진 긴급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고 이를 둘러싼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1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낮 2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오후 3시에는 이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1심 판결도 내려집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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