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수익률을 속여 판매한 장모 전 센터장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하지 못해 장모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도 "사건 이후 미약하게나마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수익률을 속여 판매한 장모 전 센터장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하지 못해 장모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도 "사건 이후 미약하게나마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은 2017년부터 3년간 수익률 등을 속이고 400여 명에게 펀드 200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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