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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왜 지원금 안 줘?" 난방비 대책 발표 후 현장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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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에너지 바우처 비대상자 문의·항의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
전체 지원으로 오인하는 경우 많아 애먹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하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이 쪽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이번 지원과 관련, "쪽방에 거주하는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들이라 지난 해 신청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지원금도 있다"며 "등록 수급자에게 지원금과 관련한 지자체의 안내와 간편한 신청, 신청 절차조차 몰라 받지 못한 지원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2.01.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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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정부가 난방비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한 뒤 일선 지자체에 이에 대한 문의와 비대상자의 항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 26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한시적으로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2만 가구의 요금 할인폭도 3월까지 매월 최대 7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산자부는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한난 공급구역의 에너지바우처 미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에도 4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할인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현재 발표대로라면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와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구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수혜대상이 한정된다.

그러나 관련 발표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 창구에 관련 문의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그동안 각 읍·면·동별로 적게는 10여건에서 많게는 100건 이상의 관련 문의가 쏟아졌으며, 하루에 50건에서 100건의 문의가 들어온 지역들도 다수였다.

문의 대부분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해당 여부와 잔액 조회 정도였지만, 일부 대상자는 직접 찾아와 왜 자신이 대상자가 아니냐며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의 경우 민간 지역난방에 대한 내용은 빠진 상태여서 담당자들이 안내에 애를 먹고 있다.

남양주지역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아닌 민간업체들이 지역난방 공급을 맡고 있어 추가 대책 수혜대상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한 민원담당 공무원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인데 발표된 돈을 받지 못했다거나 차상위까지 다 준다고 봤는데 나라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냐는 등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추가 대책의 경우 관련해서 아직 내려온 공문이 없다보니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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