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피해자 지켜보고 사랑한다고 고함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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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세입자를 몰래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사랑한다고 일방적으로 표현한 집주인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김국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세입자인 50대 B씨를 따라다니고 주택 1층과 옥상에서 퇴근하는 B씨를 지켜보며 사랑한다고 소리치는 등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고, B씨 에어컨 실외기에 편지를 올려두는 등 적그걱으로 구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에는 B씨가 사는 위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서 계속 B씨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사는 2층 집의 집주인 아들이다. 피해 여성과 같은 주택 1층에 거주하며 이같은 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생계유지가 어려우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며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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