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회의원/사진=권현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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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이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정부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김포-서울 직결 철도가 전무한 수도권 서부권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데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특히 김포는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각종 규제까지 중첩적으로 적용받아야 했다.
김 의원은 "김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교통망과 사회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이라며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교통문제"라며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성공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5호선 연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타 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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