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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감독 소홀' 대신증권, 벌금 2억…"내부통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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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김도균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2021.4.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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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투자자들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장영준 전 반포WM센터장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합계 약 2000억원)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신증권 법인에 앞서 기소된 장 전 센터장은 2021년 5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대신증권은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은 직접 행위자와 함께 관계가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법원은 고위험 상품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대신증권 상품기획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제시한 자료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장 전 센터장과 그 지시를 받은 반포센터 직원들이 투자자에게 '연 8% 이상의 수익률'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며 상품을 판매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형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고 운영하지 못해서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동안 장 전 센터장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펀드가 오랫동안 판매되며 회사가 얻은 판매 보수액이 상당하고 다수의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신증권이 미흡하나마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감독에 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 투자자들 95% 상당과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라임사태'는 수탁고가 5조원을 넘기며 성장세를 보이던 라임 펀드가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후 라임펀드가 보유하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700억여 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라임 펀드 투자금을 빼돌리고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들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은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0년형에 처해졌다.

앞서 대신증권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KB증권은 지난달 12일 열린 1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열린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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