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은 사실관계를 놓고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그제(12일) 새벽 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40대 여성을 자택에서 강제로 끌고 간 뒤 40분가량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납치·감금 혐의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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