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조례 통과 때 1인 자영업자 1300명 혜택
김정옥 대구시의원 |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역 1인 자영업자 1300여명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의회는 14일 김정옥 시의원(비례)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환급 규정 마련을 위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1인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을 때는 산재보험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다.
이 조례는 1인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 산재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50%를 각각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0%까지 증액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의 1인 자영업자 13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1인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로 폐업할 경우 생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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