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특별 현장 안전점검 및 컨설팅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000원) 대상자는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난방요금 차감방식)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와 공사는 이미 20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왔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월 7일부터 공급구역 내 아파트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시와 공사는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비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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