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중국 베이징의 한 화장장 모습 |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도 사망자가 거의 없다며 축소하기 급급할 당시 실제로는 포화 상태였던 장례식장들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장례식장 두 곳의 서비스 비용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며 각각 100만5천 위안(약 1억8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장감독국 발표에 따르면 한 장례식장은 시신 처리 비용을 정부 규정 가격보다 최대 6배 이상 많이 받았고, 시신 운구비용도 거리에 따라 받으라는 규정을 어기고 폭리를 취했다.
다른 업체는 고인과 유족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고별실 비용을 8배 가까이 올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유족에게 바가지를 씌워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감독관리국이 이 업체들의 위법 행위를 지적한 시기는 지난해 12월이다.
지난해 12월은 당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화장장과 장례식장마다 밀려드는 시신을 처리하기가 역부족이던 시기였다.
베이징 화장장들에는 시신을 화장하려는 유족들이 몰려들면서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섰고, 영구차를 구하지 못해 일반차량으로 시신을 운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당국의 공식 발표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없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사망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12월 18일 하루 동안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통계 발표마저 중단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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