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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女화장실 몰카’ 연대 의대생, 실형→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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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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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각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성들을 총 32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교에 같이 다니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깊고 피해 회복에 노력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자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들을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물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범행 횟수와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선 A씨가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도 감형 요소로 고려됐다.

앞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제적 처분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감돼 있었으나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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