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난방비 지원 시 보통교부세 감소분 제외 혜택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지방공공요금안전관리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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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3일 17개 시·도에 대해 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및 인상률 최소화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한창섭 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물가 상승 체감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지자체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또 취약계층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외에도 지자체의 공직기강 확립, 지자체 안전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는 2주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감찰 기간에는 복무위반 행위, 공직자 품위훼손 및 소극행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회적 물의 야기, 비상 대비태세 위반 등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지자체 안전관리 차원에서 대설·한파, 산불 등 2~3월에 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대설·한파에 대한 상황관리 및 후속제설을 철저히 하고, 봄철 산불 대책기간(2월1일~5월15일) 중에는 자체 상황관리반을 운영하는 한편 산불예방 홍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해빙기 지반 약화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 지자체에는 '먹는 물 기부 릴레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한 차관은 "장관 공백 속에서도 자치단체와 공직자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민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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