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윤덕 더불의민주당 의원이 문체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제공News1 김동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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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13일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견제장치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운영의 슬림화라는 목적으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난방비나 전기료, 교통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위원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OECD 주요국가는 기업 및 가계를 대상으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정부의 가격 규제, 보조금 지급, 에너지 관련 각종 세금 감면으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 등은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과 프랑스 등은 가격 인상률 상한제를 통해 가격 규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선진국들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없애버린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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