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개정 조례 공포…20만원씩 지급
광주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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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전국 최초로 영유아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부양가구당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3일 관련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앞서 광주시의회는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 마련에 힘을 보탰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1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2017년 1월1일~2023년 2월28일 출생자) 부양 가구다.
광주시는 누락된 가구 없이 한시라도 빨리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어 지원 방법을 논의했다.
특히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으며,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자치구에 교부했다.
난방비는 오는 23일 자치구를 통해 각 가정의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갓 출생한 신생아 등 아동수당 계좌가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관할 행복복지센터에서 3월15일까지 접수를 받아 3월 말에 지급한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난방비 급등으로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시의회와 자치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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