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광주시, 영유아가정 난방비 지원조례 공포…전국 최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 가정 대상 20만원씩 지급

뉴스1

광주시청 전경./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한파와 난방비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영유아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영유아 부양가구당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3일 관련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2023년 2월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지를 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영유아(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 부양 가구다.

시는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어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자치구에 교부했다. 난방비는 오는 23일 자치구를 통해 각 가정의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한다.

갓 출생한 신생아 등 아동수당 계좌가 없는 가정은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3월15일까지 신청하면 3월 말에 지급된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난방비 급등으로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시의회와 자치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