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성 해외송금 시 외환당국 서류확인 통상 3~5일 소요
"처리시간·증빙서류 등 국내기업 지원 지장 없도록 힘쓸 것"
사진=이데일리DB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3일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나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국내기업 현지법인들이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개선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때에는 통상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되는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엔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창구에 기업들의 신청이 들어온 게 없지만, 가능한 최대한으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처리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관련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같은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지원이 최대한 빨리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어떤 방식으로 송금을 할지 등에 대한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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