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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몸통' 김봉현, 징역 30년 1심 판결 하루 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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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엄벌 불가피"

아주경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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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어 최후변론에서 "내가 저지른 부분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엄벌을 피하지 못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부분을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시켰다.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상장 기업 기업들의 전환사채(CB)등을 편법 거래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 몸통으로 지목됐다.

아주경제=백소희 수습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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