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살해 계획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부인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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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으며,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의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 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이틀 만인 전날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위치가 추적될 것으로 보고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범행 장소로 도심 속 편의점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편의점 업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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