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당에서 뜨거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 엎질러 손님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해 논란입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입원까지 하게 됐고, 음식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음식점에 1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죠.
그런데 이 식당,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해 논란입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입원까지 하게 됐고, 음식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음식점에 1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