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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챙겨… 도망친 30대가 경찰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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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천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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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도주 당시 모습(왼쪽), 오른쪽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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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라면서도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흉기로 찌르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위치가 추적될 것으로 보고 차고 있던 전자발지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범행 장소로 도심 속 편의점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가 편의점에서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여만원이 전부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그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기고 자택으로 가 옷을 갈아입었다. 이어 당일 오후 11시 58분께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곧바로 A 씨를 공개 수배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 부천시의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범행으로 흉기에 찔린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11시 41분께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16세 때인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바 있다. 당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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