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SPC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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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 20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해온 고용노동부가 강동석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노동부는 강 대표와 SPL 법인에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유족으로부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번 사망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23)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6시20분쯤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를 가동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전날 오후 8시쯤부터 야간노동을 했던 A씨는 퇴근을 1시간가량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기본적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혼합기에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뚜껑과 자동 멈춤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본 것이다.
사망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파리바게뜨를 포함해 SPC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했다. SPC는 계열사에 대한 노동부 기획감독을 방해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감독관들이 지난해 11월3일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감독으로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 회사 직원이 감독관 서류 등을 뒤진 뒤 무단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금식 경지노동지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선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도 지난 9일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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