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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와 친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0일) 진행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계모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부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온몸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어제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숨진 날 A 씨는 출근한 상태였는데, 아내인 B씨의 연락을 받고 귀가해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몸에 든 멍이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어진 추궁에 "훈육을 위해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혐의 입증을 위해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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