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상일 용인시장,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조례' 재의 요구

연합뉴스 최해민
원문보기

이상일 용인시장,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조례' 재의 요구

서울맑음 / -3.9 °
"시장 권한 과도하게 침해…다수당인 민주당 월권 지나쳐"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관련 조례가 시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날 용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당초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밀어붙여 본회의에 상정된 뒤 찬반 투표를 거쳐 의결됐다.

용인시의회는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5명 등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갈등이 발생한 지역(읍·면·동) 내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 이상이 갈등 조정 협의회 설치를 요청하면 시장은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당사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 전 조례에서 갈등 조정 협의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의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도 시장이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돼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장의 협의회 설치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의회 설치 요구 조건으로 담긴 '갈등 지역 내 거주자'는 경계가 모호하고, '주민 1/14 이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다시 표결해야 하며, 이 경우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재의 요구 시 해당 조례안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시장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조례 개정을 밀어붙인 시의회 다수당 민주당은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