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대표의 안전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기본 안전조치 결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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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 당국이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10일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고용노동지청은 SPL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경영 책임자인 강동석 대표에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지난해 10월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110일 만이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직후 경기·평택지청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강 대표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SPL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대표의 안전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질적 책임이 있다며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SPC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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