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산업재해 엄중 처벌"…기소의견 檢송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기소 전망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으로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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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평택 SPL제빵공장 산재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20분께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A씨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배합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은 2인1조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직원 1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경기·평택지청 및 산업안정보건본부 감독관 등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강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평택경찰서도 전날(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와 공장 안전책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 등을 진행한 뒤 강 대표 등을 기소할 전망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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