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강동석 SPL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검찰 송치
작년 10월, 20대 여성 근로자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 끼여 숨져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 결여”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10일 강동석 SPC 평택공장(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SPC 계열사인 경기 평택시 소재 SPL 제빵공장에서 냉동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끼여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공장 내부에서 천막을 치고 작업 재개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면서 공분을 샀다. 고용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수사가 시작된 지 110여 일만에 강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직후 경기·평택지청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고용부 경지지청은 SLPL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 사망사고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앞으로도 경기지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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