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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동아일보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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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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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769억… 법원 “죄질 나빠”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및 사기를 저지르며 다수의 공범에게 범행을 지시해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버스회사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체포되기도 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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