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추가 지원 대책
지원 기간도 3월까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구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2·3월에도 난방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인데, 지원기간도 다음달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 및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3만원에서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집단에너지협회는 총 100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활용해 공급권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