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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지역난방비 취약층 지원책’···민간업체 이용 4만 가구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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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지역난방 취약층 추가 지원책

도시가스처럼 ‘최대 59만2000원’ 혜택

“민간 지역난방은 기업 기금으로 알아서”

경향신문

정부가 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1일 서울 중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한 입주민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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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약 4만1000가구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난방을 쓰는 약 4만3000가구나 되는 취약계층은 이번에도 지원에서 소외돼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난방은 크게 도시가스로 직접 집안을 데우기 때문에 가스 요금을 내는 중앙·개별난방 가구와, 간접적인 ‘열교환 방식’을 써서 열 요금을 내는 지역난방으로 나뉜다. 그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난방 취약계층에 비해 지역난방 쪽 취약계층 지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번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 구역에 있는 174만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4만1000가구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약 4만1000가구로 추산된다. 지원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도 지원금액이 3만원에서 59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 난방비를 총 59만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하는 취약계층에도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단과 아파트 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협회에서는 ‘지역난방비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설치해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 지역난방 가구 중 취약계층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지역난방은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가 약 50%를, 민간 사업자가 나머지를 공급하는 구조다. 산업부는 “가급적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에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역난방공사 공급 구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공사가 약 17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부담하지만 민간 지역난방업체가 공급하는 구역은 이미 조성된 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만 내놓은 상태다. 게다가 애초 다른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마저도 기금이 100억원 규모에 그쳐 약 80억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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