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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팝업★]B.A.P 힘찬, 음주운전→강제추행 논란사..징역 10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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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힘찬/사진=헤럴드POP DB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9일 힘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또 음주를 하면 충동과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뤄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힘찬 측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공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0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뭇매를 맞기도 했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힘찬은 기존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벌써 몇 차례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힘찬의 재판 결과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고 그룹 역시 사실상 해체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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