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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1개월 연장…"최대 59.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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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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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하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전력계량기. 이 쪽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이번 지원과 관련, "쪽방에 거주하는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들이라 지난 해 신청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지원금도 있다"며 "등록 수급자에게 지원금과 관련한 지자체의 안내와 간편한 신청, 신청 절차조차 몰라 받지 못한 지원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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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기간을 1개월 늘린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부와 한난은 9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한난이 발표한 지원 대책의 연장선상이다. 한난은 요금 지원 규모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지원기간을 1개월 늘린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다.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나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나 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가구당 평균 30만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만4000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겐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총 100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상생기금(가칭)'을 활용한다. 협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 발표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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